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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규제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7-23
조회수
1414
내용
평소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물 규제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10.7.19)에 따른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험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 발생시 위험물담당자(033-769-13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1.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개정령 및 설명자료
2.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2010.7.19 개정). 끝.
첨부파일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_개정안_및_설명자료(3)(2010.7.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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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2010.7.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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