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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8-13
조회수
2370
내용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계에서 알려드립니다.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강습교육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소방안전기술과 자율방재 능력을 겸비한 예방소방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법적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2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제78조 내지 제79조


  ▶ 교육대상자
       ▶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하여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
       ▶ 방화관리대상물에 종사하고자 하는 관계자(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위험물 제조소 등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람
       ▶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
       ▶ 위험물탱크로리를 운전하는 사람
       ▶ 기타 일반인(만15세 이상) 중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


  ▶ 교육과정 : 비합숙, 식사는 개별 해결

교육과정 교육일수 수수료(원) 근 거 법 령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5일(40시간) 120,00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자치부령 제357호(2006.11.29)
1급 방화관리자 5일(40시간) 120,000
2급 방화관리자(정규) 4일(32시간) 96,000
2급 방화관리자(면제) 3일(24시간) 72,000
위험물안전관리자 3일(24시간) 72,000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9호(2006.8.3)
위험물운송자 2일(16시간) 48,000
위험물통합자 4일(32시간) 96,000 「위험물관련 교육과정 개선계획 승인통보」
- 소방방재청 위험물안전팀-1874(2007.8.3)
      ▶ 2급 방화관리자 면제 과정 : 협회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통합자 강습수료자에 한함
※ 위험물통합자 : 위험물안전관리자격증 및 운송자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과정으로서, 공통과목
    1일을 면제하여 4일 32시간 운영.
    단, 수강자가 전체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수첩교부 불가.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한국소방안전협회 각 시·도지부(주소록 참조)

  ▶ 접수기간[협회 홈페이지 초기화면「강습일정및접수」

  ▶ 구비서류
       ▶ 수강신청서
       ▶ 사진 1매(3.5㎝ ×4.5㎝)
       ▶ 신분증


  ▶ 교육장소: 각 시·도지부 지정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