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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 알림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8-16
조회수
3560
내용
귀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 알림』
과 관련하여 본 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의 관계인이 본 지
침에 의거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
담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본 지침 시행 이후에 설치계획중인 주유취급소는 본지침을 숙지하
여 구조,설비 설계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의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업무지침1부. 끝.
첨부파일
주유취급소_담_또는_벽의_기술기준_적용에_관한_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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