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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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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3489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조소 제2호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 저장소 제9호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 및 취급소 제7호의 안전관리자의 자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
별표 6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별표 7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바닥면적이 33㎡ 이상인 전용사무실”을 “전용사무실”로 한다.
(2)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ㆍ초음파비파괴검사ㆍ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1명 이상
별표 9 제2호아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이상 위반 시 |
법 제39조 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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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0 20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 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
[별첨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삭 제>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 및 별표 6의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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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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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02) 2100 - 5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