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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1-16
조회수
1229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가.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기존대상 2년 유예)
? 간이SP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아파트 제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등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 개선 등
? 연면적 200,000㎡ 이상, 30층 이상 건축물 등급 상향(1급→특급)
라.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의 추가
? 연면적 300㎡ 이상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 생활시설
마.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유자시설을 새롭게 분류 등
첨부파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_시행령_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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