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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1-16
조회수
1229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가.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개선(기존대상 2년 유예)

    ? 간이SP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의무화

  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아파트 제외),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등

  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분류기준 개선 등

    ? 연면적 200,000㎡ 이상, 30층 이상 건축물 등급 상향(1급→특급)

   라.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의 추가

    ? 연면적 300㎡ 이상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 생활시설  

   마.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유자시설을 새롭게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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