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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배경
1. 야간,휴일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안전관리 공백 보완필요
2.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 개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시행령 22조의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제3호의 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도 선임대상)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 기준 (시행령 22조의2 2항)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600세대이상 2명, 900세대이상 3명)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명, 단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이상 추가 선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기숙사 포함),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제3호의 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도 선임대상)
- 1명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참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기준(시행령 제23조 4항)
1.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의 2 3항 참고
3.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시행규칙 제36조 3항)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시행령 제23조 제4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 이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특례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
-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자격자가 없을시
- 2016년 1월 7일까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 (부칙 제5조 1항)
-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후 3개월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개정법령이 적용되는 기존대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는 특례에 따라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2015년 4월 8일까지) 선임할 수 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첨부되어 있으니 신고시 다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