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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소통 활성화를 위한 문서24 안내
작성자
건축민원
등록일
2023-07-20
조회수
642
내용
효율적 민원 업무 소통을 위한 문서24 가입 및 사용법 안내문을 알려드리니, 활성화를 위해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 문서24로 작성가능한 문서
1) 평상 시 행정/공공기관에 방문 또는 메일 등으로 작성/제출하는 민원성 문서(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등)
2) 감리결과보고서등의 첨부서류(도면, 성능시험조사표, 계산서등) 만 전자적 제출이가능합니다
3) 기업의 경우, 평상 시 자체 공문서식으로 작성하여 행정/공공기관 등에 등기 또는 인편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문서
4) 개인일 경우, 행정/공공기관에 방문 또는 메일 등으로 작성/제출하던 민원성 문서
5)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증명서(필증)의 경우 문서24를 활용해 교부받으실 수 있으며, 문서24를 활용할 경우 기존 팩스 및 방문이 필요치 않습니다
6) 감리결과보고서등 갑지는 감리업자 도장 외에 감리원 도장 날인이 필요하므로 전자문서 제출 불가(종이문서 제출)
첨부 된 안내문 필독 하시고,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한 민원업무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3) 769-1421~4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4. 문서24 안내문(원주소방서).pdf
(다운로드 수: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