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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작성자
건축민원
등록일
2023-07-31
조회수
710
내용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2. 이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선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된 안내문 필독 하시고,  궁금하시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3) 769-1421~4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홍보자료.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