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비상구 적재 민원
작성자
이영범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1514
내용

비상구 적재관련 위반사항 신고하려하는데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강원도에 거주지이전이 안되어 있으면 신고도 못하는건지...


무실동 만대로 5-2 건물,3층에 입주해 있는 크로스핏 업체에서

비상구 계단에 운동기구와 회원들의 신발을 3층~4층에 온통 깔아놔서 통행이 어렵습니다.

불이나서 비상탈출 상황이 되면 정말 큰일이 날 듯합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팀에 전달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