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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하의 민원제보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1172
내용
(귀하의 민원제보내용)
비상구 적재관련 위반사항 신고하려하는데 권한이 없다고 하네요.
강원도에 거주지이전이 안되어 있으면 신고도 못하는건지...
무실동 만대로 5-2 건물,3층에 입주해 있는 크로스핏 업체에서
비상구 계단에 운동기구와 회원들의 신발을 3층~4층에 온통 깔아놔서 통행이 어렵습니다.
불이나서 비상탈출 상황이 되면 정말 큰일이 날 듯합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해당팀에 전달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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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보 답변내용)
우선, 화재예방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제보건에 대하여 추후 현장확인후,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며,
또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도 본 답변이후, 현장확인후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가 답변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특별조사반
(769-1325~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