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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원주시민과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정치관계법 질의요약]
1.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한 포럼 혹은 연구소사무실을 설립하고,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달수 있는지 여부 및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하여 본인의 이름이 삽입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여부
=>사무소 간판 설치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사회적 활동을 위하여 설립하는 포럼(연구소)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사용하거나, 그 포럼의 명칭이 게재된 통상적인 간판을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하는 직업상의 사무소가 아닌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이 포함된 간판을 게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이며, 귀문의 포럼이 같은 법 제87조제2항 또는 제8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세미나 개최를 알리기 위한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대표인 포럼(연구소)이 대표자의 성명이 표기된 통상적인 세미나 안내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국회의원의 보좌진, 지역사무소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거리에 간이천막을 치고 당원모집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및 해당 당원모집 활동 중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배너광고판(피켓, 현수막, 인쇄물을 부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원모집 활동에 대하여
당원인 국회의원의 보좌진 등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소속 정당의 계획과 그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 없이 거리에서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의정활동 배너광고판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한 배너광고판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을 선전하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