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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시민과 소통하는 Hot한 선거정보(No.11)
작성자
전선화
등록일
2019-09-10
조회수
941
내용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위원회 소식 등을 알림으로써 원주시민과 친밀하게 소통하고자 합니다.

 

[추석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현수막 게시 및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 할 수 있는 사례(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전 180=> 2019. 10. 18.)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 이하 같음)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2. 국회의원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3.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4.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당원협의회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6.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함.

7.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8.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네이트온 등 SNS를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인사(선거운동 포함)를 하는 행위 => 다만, 그 내용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제59조제3호 단서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9.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