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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본인한텐 귀찮은 일거리겠지만 누군가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민원글에 대한 사과문
작성자
김진호
등록일
2020-12-02
조회수
1047
내용
먼저 서영선 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는 사생활 보호와도 관계되어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공개에 대한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소방서에서는 민원인의 응대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설명을 지도해 왔지만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며
이번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약속하며,
앞으로 원주시민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는 사생활 보호와도 관계되어 청구과정이 복잡하고
공개에 대한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소방서에서는 민원인의 응대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설명을 지도해 왔지만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며
이번과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약속하며,
앞으로 원주시민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