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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선거정보 게시 (No.9)
작성자
서민엽
등록일
2020-12-03
조회수
741
내용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기탁금이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탁금제도 취지>
-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1회 1만원이상 기탁가능,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능
<기탁방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접속하여 온라인 기부
- 계좌입금을 이용한 기부시, 기탁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탁서는 스캔후 E-mail(necparty@nec.go.kr)]로 보낸 후, 기탁금을 계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033-745-13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 정치후원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
○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
<기탁금이란>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탁금제도 취지>
-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 하에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으로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누가 기탁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1회 1만원이상 기탁가능,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능
<기탁방법>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접속하여 온라인 기부
- 계좌입금을 이용한 기부시, 기탁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탁서는 스캔후 E-mail(necparty@nec.go.kr)]로 보낸 후, 기탁금을 계좌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농협 301-0194-1013-61, 신한은행 100-025-8104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033-745-13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 정치후원금 기부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연말정산시 산출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까지만 공제
○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 033-74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