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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건물
작성자
서정예
등록일
2025-03-26
조회수
28
내용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안전관리자 2-3급 선임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5층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방 자체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기록표를 30일 이상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해당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와 자체점검 기록표 게시는 잘 보이는 곳에 항시 게시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 맞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일 상관없이 법 시행 이후 신축 건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사항들인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