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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안전관리자 건물
작성자
소방민원팀
등록일
2025-04-01
조회수
14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의는 특정소방대상물 상 자체점검 결과의 게시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자체점검 결과의 게시)에 따라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은 자체점검 결과보고를 마친 후 10일 이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록표"를 작성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수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으셨더라도 위 사항은 준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록표는 붙임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769-1432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