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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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0-03-19)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3-19
조회수
351
내용

 

[ 데일리안 ]

영월소방서, 소방차 화재오인 출동시 과태료 부과
소방력 낭비 및 도민 생명·재산 위협 등 최소화 위해 강력 조치
김성수 기자 (2010.03.18 10:17:29)

 

◇ 화재오인신고로 소방력 낭비가 해마다

강원 영월소방서(서장 여윤길)는 화재오인으로 소방차 출동 시 소방기본법 및 강원도 화재안전조례에 의거 행위자에 대하여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월소방서에 따르면 봄철 산불발생 증가를 대비해 농산부산물, 쓰레기, 밭두렁·논두렁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각종 행위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방력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월소방서 관계자는 "작년 화재오인으로 판명된 총 2469 출동건수 가운데 영월지역만 해도 253건이나 된다"며 "이런 오인 출동으로 타 지역 대형화재 발생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하고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농촌지역의 봄철 밭두렁·논두렁 소각 등 각종 소각활동은 반드시 사전 119로 분화신고 후 소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영월소방서 화재조사(☏371-741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데일리안 강원=김성수 기자]

[ 119메거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