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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2010-03-18)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3-18
조회수
337
내용
[ 뉴시스 ]
영월소방서, 화재오인 신고 '주의' 당부 |
기사등록 일시 [2010-03-18 17:15:37] 최종수정 일시 [2010-03-18 17:21:32] |
영월=뉴시스】신형근 기자 = 강원 영월소방서가 화재오인 신고로 실제 화제 발생시 초등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7일 영월소방서에 따르면 강원도소방본부가 지난 한해 화재오인신고를 조사한 결과 도내 2469건의 오인출동 중 10%에 해당하는 253건이 영월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영월소방서는 농산부산물, 쓰레기, 밭·논두렁 소각 등으로 소방차량 오인출동시 물게 되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도 화재안전조례에 의거 행위자에 대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오인 출동으로 소방인력 낭비는 물론 대형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밭·논두렁 소각 등 불을 피워 연기를 발생시키거나 연막소독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119로 화재오인 행위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k@newsis.com
[ 강원일보 ]
[영월]영월소방서 소외계층 6가구 주택 화재보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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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저소득 소외계층 6가구가 주택화재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영월소방서(서장:여윤길)는 소외계층 경제적 생활기반 마련을 돕는 차원에서 영월 3가구, 평창 3가구를 선정해 주택화재 안심보험을 가입해 줬다. 소방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화재피해주민 지원 모금액을 이용해 주택화재 안심보험을 들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된 가구는 주택화재가 발생하면 가구당 3,000만~6,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영월소방서는 앞으로 불우이웃 지원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택화재 안심보험가입'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유학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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