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언론보도
본문 시작[ 강원일보 ] 4면,15면
`비파라치' 내달 시행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 【삼척】도내 5만4,000여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비상구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인 일명 `비파라치'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8일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강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비상구와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의 피난시설, 방화 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도민이면 누구나 위반 업소의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겐 1회에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이 신고해 지급받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이미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비파라치 제도는 지난해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전체 5만4,603개 대상 중 소방대상물 4만7,986개, 다중이용업소 6,575개, 신종 다중이용업소 42개 등이다. 소방 당국은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금 및 물건적치 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들의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를 이끌어 내기 위한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경쟁업소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계층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선 소방서들도 신고가 폭주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신고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소방서의 업무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비파라치 제도가 시행돼 신고가 폭주할 경우 신고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과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불경기에 비파라치에 적발돼 과태료를 내야 하는 업소의 불만이 소방서에 쏠릴 것이 뻔해 걱정”이라고 했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
“올해는 화재 피해 줄이기 원년” |
|
|
|
||
도소방본부 화재전략상황실 현판식 |
||
|
||
|
||
|
||
◇도소방본부(본부장:왕재섭)는 8일 도청 신관 3층에서 화재피해 줄이기 원년을 선포하고 전략상황실 현판식을 가졌다. |
||
|
||
도소방본부(본부장:왕재섭)는 8일 도청 신관 3층에서 화재 전략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올해를 화재 피해 줄이기 원년으로 선포했다. 또 도내 11개 소방서 역시 이날 일제히 화재 전략상황실을 설치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전략상황실은 추진본부장과 총괄점검반, 화재저감반, 피해저감반 등 3개팀 12명으로 구성된다.
올해 목표는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지난해보다 10% 이상 낮추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화재로 매년 21명이 사망했으며 올 들어 현재까지 5명이 숨졌다.
도소방본부는 올해 말까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19명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