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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본문 시작[강원도민일보 5면, 17면 , 5면, 5면]
화재 원인 절반 '부주의'
지난 한해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반 이상은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방본부는 지난해 도내에서 는 모두 2430건의 화재로 인해 13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치는 등 106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109억 6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재발생 건수는 전년 2760건보다 330건 (11.9%)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2명(1.9%), 재산피해는 9억 9500만원(9.1)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체 17.2%인 417건이 발생한 원주지역에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춘천 415건(17.1%), 홍천 241건(9.9%), 강릉 222건(9.1%), 속초 199건(8.2%), 영월 173건(7.3%) 드으이 순이다. 원인별로는 안전불감증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1219건(50.1%)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581건(23.9%), 기계적요인 203건(8.4%), 방화의심 62건(2.6%), 실화 51건(2.1%) 등이다.
최 복 숙 영월읍 여성의용소방대장
최복숙(56) 신임 영월읍 여성의용소방대장은 "대원들과의 협력 체제강화를 통해 재난업무에 중점을 둔 예방과 홍보활동을 펼치며 지역 안전과 발전에 헌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선 동면 출신으로 하동초, 중을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의용소방대에 입대해 봉사반장, 홍보부장, 부대장 등을 역임했다. 남편 송상건(60)씨와 2남1녀. 한편 취임식은 20일 오전 영월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석래 평창군수 벌금 400만원 구형
춘천지검 영월지청, 선거법 위반혐의... 내달 18일 선고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정수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래 평창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자난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평창,영월,정선 축협 조합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사무소집기를 축협으로부터 무상 임대 받고 축협 월례조회나 전화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래 평창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날 이 군수로부터 당선시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선거 운동에 동참한 뒤 당선 후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요지를 통해 "모든 정황과 증거로 미뤄 볼 때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이 명백한 만큼 당선 무효형에 달하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2월 17일 오후 4시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군수실 흉기 협박 60대 입건 "민원처리 지연 피해"주장
평창경찰서는 20일 민원해결을 요구하며 군수실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가 협박한 C모(6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8일 오후 평창군청 군수 집무실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가 탁자 위에 흉기를 올려 놓고 민원해결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C씨는 담배소매입 허가 지연, 도로를 침범한 정화조 원상복구 명령 등의 민원해결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C씨가 군청의 민원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군청직원들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강원일보 5면, 21면]
민원처리 늦어지는데 불만 군수 면담 중 흉기로 위협
평창경찰서는 20일 평창군수 집무실에서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이석래 군수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최모(60)씨를 입건.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 25분께 집무실에서 이 군수와 면담을 하던 중 종이에 감싸 몰래 가지고 들어갔던 50cm 길이의 흉기를 탁자 위에 꺼내놓고 이 군수를 위협한 혐의.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 소매업 허가 지연과 도로를 침범한 정화조 원상복구를 명령 등에 불만이 많았다"고 진술.
영월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
영월여성의용소방대장 이, 취임식이 20일 오전 11시 영월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려 안중석 영월소방서장이 최복숙신임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은자 잉임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