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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안내입니다.
작성자
영월홍보
등록일
2022-01-10
조회수
509
내용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등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법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주민분들께서는 붙임을 확인하시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