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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소방서 청사 내외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0-05-01
		
		조회수
		1062
	내용
		공고 제2020-1008호   
영월소방서 청사 내외 CCTV 설치 행정예고 
영월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일 
영   월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영월소방서).hwp 
					
					 
					 
					
					
					
						
							
							
								
							
						
					
					(다운로드 수: 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