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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영월소방서 회계담당자
등록일
2020-05-14
조회수
1015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사업체)에게 과태료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자택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중가산금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오*스톤
3. 공고기간: 2020. 5. 14. ~ 5. 29.(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 1부.
2. 반송 공시송달내역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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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공시송달내역.xlsx
(다운로드 수: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