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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1. 관련근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9. 12. 10.>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5.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12.]
2. 공 고 일 : 직장협의회 설립·운영 규칙 발령 즉시
↳ 규칙발령일 : 2020. 6. 11(소방청 훈령)
3. 공고기간 : 2020. 6. 11. ~ 6. 18.(7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