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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지침 알림
	작성자
		영월 화재안전조사반
		
		등록일 
		2024-12-17
		
		조회수
		511
	내용
		영월소방서에서 알려드립니다.
공동 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지침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궁금한사항 있으시면 자체점검 담당자 및 화재안전조사
☎ 033-371-7326, 033-371-7322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지침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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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유예 지침.hwp 
					
					 
					 
					
					
					
						
							
							
								
							
						
					
					(다운로드 수: 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