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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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090911)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0-09-11
조회수
572
내용

 

<강원도민일보> < 참뉴스>

삼성소방, 춘천소방서에 경보 감지기 기증

 
춘천소방서(서장 조완구)는 10일 오전 (합)삼성소방(대표 최신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120개를 전달받았다. 소방서는 추석을 맞이해 기증받은 감지기를 저소득층 등 화재취약계층 가구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춘천/김여진

 

 

<연합뉴스>

 

경기 부천시, 소방 교신 6년이상 불법 감청

 

 소방서 "법령 검토해 대응책 찾을 것"‥경찰 내사 착수

(부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기도 부천시가 수년간 불법으로 소방 무선 교신을 감청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부천시와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부천시는 지난 7일 상동에서 발생한 홈플러스 화재 당시 시 재난상황실에서 자체 장비를 통해 화재 현장과 소방상황실 간의 무전 내용을 실시간 감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는 무선 내용을 토대로 간부 공무원들에게 화재 상황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불법 감청을 한 사실은 맞지만 다른 용도가 아니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행정적인 긴급 대응을 하려고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에서 언제부터 소방 교신을 감청했는지, 장비를 설치할 때 소방서와 협의를 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확인이 안 된다"며 "무선국 장비를 바꾼 2004년 이후부터 교신을 들은 건 맞다"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지난 2005년 재난안전관리과 재신설을 앞두고 2004년도에 무선국에서 쓰는 장비를 최신 기능의 것으로 교체했다.
   시가 적어도 6년 이상 하루 24시간 소방서의 무전 교신을 감청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부천소방서 측은 9일 부천시를 방문해 불법 감청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부천시는 이에따라 즉시 감청 장비의 전원을 껐다.
   부천 소방서 관계자는 "시에서 무전 교신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관계 법령을 검토해 저촉된 부분이 있으면 마땅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교신 공유는) 유관기관간 업무 협조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소방서와 서로 협조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부천시의 불법 감청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천시측에 상황일지 등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앞으로 소방서와 부천시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방서에 대해서도 불법 감청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불법 감청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