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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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09.10.11)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10-11
조회수
858
내용

언론보도(2009.10.11)


119 위치추적, 배우자 행적추적 남용(파이낸셜뉴스)


  긴급 구조·구급을 위해 도입된 119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제도배우자의 행적 추적 등 엉뚱한 목적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9일 공개한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건수 4만5000여건 중 실제 구조되거나 사체가 발견된 경우는 전체 2.3%인 105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출동 요청은 대부분 밤 늦게 귀가하지 않은 가족을 찾기 위한 위치확인이나 가정불화에 따른 배우자의 위치확인 등 긴급상황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치추적 요청은 2006년 2만여건, 2007년 2만8000여건, 2008년 4만5000여건 등으로 계속 늘고 있지만 실제 긴급 구조·구급 상황인 경우는 이 기간 3.2%, 3.0%, 2.3%로 해마다 줄고 있다.


관련 법은 긴급 구조요청의 요건을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한해 1∼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구조·구급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오남용 사례를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도 홍보는 물론 허위신고 등 오남용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