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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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09-11-26)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11-27
조회수
356
내용

[ 강원일보 ]

소방관 724명 "초과근무수당 지급하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訴 춘천지방법원에 내
 
 
 
 
가소송가액 총 36억2천만원

충북,부산에 이어 세 번째



속보=한 달 365시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소방공무원(본보 지난 19일자 1면· 10일자 5면 보도)들이 실제 근무시간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삼일(대표변호사:송해익)과 일선 소방관 등에 따르면 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724명은 25일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냈다.


소송가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씩 총 36억2,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점을 고려해 2006년 11월부터 3년간 미지급분에 대한 개별적 계산을 거쳐 실제 소송액이 확정되면 청구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은 충북,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현재 서울, 대구, 대전 등 타 시·도에서도 소송 준비가 한창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은 구조대 등 근무 형태에 따라 1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정작 62시간에 해당하는 돈만 초과근무수당으로 받고 나머지 시간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소방대원은 “이번 소송의 궁극적 목표는 소방조직의 변화를 하루빨리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잘못된 수당지급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등은 각 지자체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의 경우 이를 근거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수령 한도를 6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기영기자answer07@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