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가족
의용소방대연합회
제목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회(원주)
작성자
원주소방서
등록일
2011-06-23
조회수
623
내용
원주소방서(서장. 박창진)는 2011.6.23(목)10:00 본서 대회의실에서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21개대 대장님 및 총무부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대화의 시간)를 개최하였습니다.
소방기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빠른 시간내에 21개대 전 대원님들께 전파를 하여 원할한 의용소방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 읍지역(남60, 여50) 정원조정(남50, 여40) 및 면지역(여30) 정원조정(여25)과 화재,구조,홍보활동(2시간) 등은 화재,구조,홍보활동(1시간) 등은 시간이 조정되었으며 그동안 모호한 조례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조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원주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정기교육(담당 교관 편성 운영) 및 대별 벤치마킹,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발대 등을 통하여 더욱 원주 지역 안전지킴이로서의 의용소방대 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며 더욱 발전하는 의용소방대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소집)교육, 활동보고회, 열린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의용소방대의 자긍심을 높이 이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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