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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공무원 인사(전보)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06-04-11
조회수
1580
내용
그 동안 비연고지 근무자의 연고지 배치 등 인사운영과 관련, 소방공무원 다수가 연고지의 개념을 주소지와 혼동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전보 등 인사 기준을 “연고지” 대신 “주소지(생활근거지)”로 전환하여 운영 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사자료 재정비를 위해 조사서식을 소방서에 시달하였으니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관서 장기근무로 전출이 예상되는 소방공무원이 인근 소방서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편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
< 인사자료 작성시 유의 할 사항 >
가. 출신지는 본적지 등 고향을 의미(인사기준과는 무관, 통계자료로 활용)
나. 주소지는 “주민등록표”상 생활근거지
다. 근무희망지는 희망 소방관서(정선소방서 근무희망자는 “정선”으로 표기)
라. 부양가족은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구성원만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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