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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7. 7일자 소방경이하 消防公務員人事發令에 따른 人事 基本原則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08-07-05
조회수
1769
내용
2008.7.7일자 소방경이하 消防公務員人事發令에 따른 人事 基本原則
□ 금번 인사는 승진인사에 따른 공석배치로 연고지 희망자중 승진임용,
타시도 전출입, 신규자 임용과 연고지희망자중 비연고지 장기근속자
및 고충공무원만 반영 인사 폭을 축소하여 최소한의 대상자만 반영
□ 차기인사는 7월 도의회에서 정원조례 개정 후 8월 중순경 직제개편 에
따른 보직부여 인사와 동시 연고지희망자 전체반영
□ 소방위 이상 승진임용의 경우 타 관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함.
다만, 현관서 임용일이 2년 미만인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자체승진
□ 소방위 근속승진의 경우도 타관서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비연고 관서 근무자의 경우 자체승진
□ 소방장 이하 근속승진의 경우 일반적인 승진임용과 달리 현관서 자체
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희망자가 많은 관서(강릉, 동해 등)는 전보
□ 기타 2008년 연고지 신청 접수결과 소방서별 고충공무원 위주로 순환
전보 실시 및 음주?비위 문책자 문책전보 병행
□ 강원도로 전입되는 소방공무원은 개인별 근무희망지를 고려 가급적
인근 소방서 배치를 원칙으로 함
* 연고지 배치 희망자 대부분이 금번 인사에 포함하지 않은 사유는 8월 중순
경 정원증원과 직제 개편시 연고지 배치를 해야 가능한 많은 인원이 연고지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번인사폭을 축소한 것이니 직원 모든 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담당 김상철 드림 24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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