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Re: 직무유기.근무태만이 아니라고 사료 됩니다./그렇담 고객권리는?
작성자
안명숙
등록일
2007-12-04
조회수
913
내용
흥분치 마시고 제발 아래글좀 자세히좀 읽어 주십시요. 내주장만 너무 내세우지 마시고요! 상대의글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댓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1장 제1조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응급차인 구급차는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을 말하며 국민은 교육,근로,국방,납세의 의무를 가지는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