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진짜 살아있는 물체는 구급차에 다태워라고 말을 하는가?
작성자
김인곤
등록일
2007-12-05
조회수
1135
내용
얼마전 구조대원이 고양이 구하려다 음주운전자에 치여 사고난 소식을 접한적이 있다. 물론 생명체를 소중히 여겨 위험에 쳐했으면 구조해 주어야겠지만 과연 피흘리는 개를 구급차에 태워야 하는가? 개를 이송한 구급차에 상처가 난 사람을 태우고 또 이송한다? 구급출동한 후 구급차를 소독하고 청소하겠지만 당신의 자식이나 친척이 개이송한 다음의 구급차로 이송한다고 하면 그 구급차를 타겠는가? 개피 묻은 베드 개피 묻은 구급차... 공무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일하는가? 왜 법에 명시 된대로 일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