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대원들에게도 아쉬움이 남읍니다
작성자
박철기
등록일
2007-12-07
조회수
1297
내용
애완견 주인여자의 입장으로서는 자식같은 개였을 수도 있으련만,
그렇게 허무하게 죽으니 가슴에 묻는 심정이겠읍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소방법 규정상 119엠블랑스에는 인간이 아닌 동물을 실을 수가 없고
소방구급대원들은 인간을 구하는 사람들이지 개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고로 소방대원들에게 아무 죄가 없다손 치더라도
목숨을 다루는 소방대원들이 개가 죽어가는 현장에서 40분을 마냥 있었다니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 구해 줄거라면 얼른 그 자리를 떳어야지요.
소방대원들의 평상시 노고를 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쨋든
사람목숨도 목숨이고 개목숨도 목숨이라
그 40분에 허다못해 동물병원을 조치해주거나, 자식같은 개의 부상에 제 정신
이 아닌 애완견 여자에게 따뜻한 매너로써 응대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읍니다. 아니라면 얼른 그 현장을 뜨거나.....
애완견 주인여자가 분노한 것은 자식같은 개의 죽음에 더해
사무적인 소방구급대원들의 태도와 그 40분간이 아닌가 추측되는 바입니다.
이쯤에서 피차 양자 좋게 끝내기를 바랍니다.
애완견 주인여자도 더이상 왈가왈부해?자 죽은 자식부랄 만지기입니다.
똥밟앗다 치시고 평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