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제가 상황 정리할께요(강아지 주인님이 봤음하는..)
작성자
조소형
등록일
2007-12-08
조회수
1502
내용
강아지를 잃은슬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 즉 어머니 하고 강아지하고
둘중에 하나 살리라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강아지라고 말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시라고 말하진 않겠지요?
그때 상황이 어머니가 그런상황이였다면 구급대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송을 하였을겁니다.
만일, 그상황에 강아지를 이송을 하다가 옆집에 갑자기 초를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발생되었을때,, 그환자를 강아지이송으로 인하여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래도 강아지이송이 맞았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우리는 응급의료법을 시행하고 그에따른 현장활동을하고 있는겁니다.
옆집에 사람이 너희119가 늦게 왔으니까 책임져! 라고 애기하면 그책임
강아지 주인이 책임을 다져주시겠습니까?
물론 현장에서 뒷짐지고 뭐했다, 운전석에 앉아서 뭐했다 뭐 많이지체되었다는 말 그시간에 이송하면 되었을걸...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길,
현장을 일단 인계를 해야하고, 출동대기는 관내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니까요
사람목숨하고, 동물목숨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되면 법을 바꿔주세요
그럼 저희들도 그렇게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