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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업무를 함에 있어...
작성자
조병삼
등록일
2007-12-10
조회수
1311
내용
구급 업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이 점이 이번 해석에 가장 오류가 아니었나 봅니다.
응급구조사인 구급대원들이 수행하는 구급업무는 그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각종 규정이나 치침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업무를 수행합니다.
현장에서 처치, 처리 되어지는 구급 업무의 판단의 기준은 당해 응급구조사이며 그들의 의사나 결정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여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안까지 구급대원에게 전가함은 모순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심적으로 사기를 잃은 구급대원님들 기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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