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서는 산불진화 유관기관?
작성자
서명석
등록일
2008-03-10
조회수
1198
내용
모두 특별경계근무 100일 작전과 봄철 산불방지 소방대책 추진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부 산불진화현장에서 빚어졌던 유관기관간 임무수행의 혼선을 해소할수 있는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7개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 소방방재청 예규 제35호2006.11.17)이 2006.11.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다는 사실을 오늘 인터넷상(http://www.forest.go.kr/소식의숲/법령정보/예규/)에서 알았습니다. 소방방재청 또는 산림청에 접속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불진화에서 우리 소방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관련한 소방행정업무에 참조하여 임무와 역할을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국가현안 과제(산불)에 대하여 정부부처간 업무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동예규마련한 만큼 그 취지를 되새겨 업무에 접목시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