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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청객 황사대비 행동요령
작성자
신영섭
등록일
2008-03-20
조회수
641
내용
봄철 매년 반복되며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
올해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읽어보세요
○ 황사 발생현황
몽고 및 중국대륙의 사막지대와 황하강 유역의 황토지대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의해 떠다니거나 낙하하는 현상으로
※ 중국은 sand storm(모래폭풍), 일본은 Kosa(상층먼지)라는 용어사용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및 산림개발로 인해 토양유실 및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황사의 발생지역과 그 양이 증가하고 있음
발생일수는 3.9일('80년대)→7.7일('90년대)→27일('01)→16일('02)로 증가 추세
○ 황사발생 확인방법
① 방송매체를 통한 확인
- TV, 라디오 등의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시청(청취)
② 기상청 홈페이지 확인
- 기상청(www.kma.go.kr)
③ 전화를 통하여 확인
- 기상청 841-0011, 831-0365 국번없이 131
○ 황사특보 발령단계 및 행동요령
1. 정보 : 먼지농도가 3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자제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실외학습 등) 자제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권고
2. 주의보 : 먼지농도가 4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활동 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3. 경보 : 먼지농도가 800㎍/㎥ 이상, 2시간이상 지속예상
①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의 외출금지 권고
②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및 수업단축, 휴업 등의 학생 보호조치 강구 권고
③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활동 금지 및 외출자제 권고
④ 실외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 황사대비 시민행동지침
◆ 황사발생전(황사예보시)
▶가정에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의복 등을 준비
-장독대 뚜껑덮기 등 실내외 먼지오염방지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실외활동 자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 부부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 수립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지하시설, 대형건물 등 관리업체에서
-지하철역사, 대형건물 등 시설물의 환기시설 점검?정비
▶시설원예, 기업체 등에서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식품 가공 및 제조업체에서는 황사유입 차단시설 점검?정비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기타제조업체에서는 자재 및 생산제품의 옥외야적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 및 차단시설 설치
※ 기업체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황사대책에 따라 점검 조치
◆ 황사발생전(황사예보시)
▶가정에서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활동 자제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후 섭취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운동 자제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섭취
-식품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오염 방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자제
▶지하시설, 대형건물 등 관리기관에선
-지하철 역사, 대형건물 등 시설물은 환기시설 가동, 여과장치 정비 등 실내에 황사유입 방지
▶시설원예, 기업체 등에서
-비닐하우스, 온실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공기와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에서의 불량품 방지를 위한 청결상태 유지
-실외에서의 식품가공 및 조리 판매행위 금지
-기타제조업체에서는 불량발생 방지를 위한 작업일정 조정 및 청결유지
-공사장 등에서는 먼지발생작업 중단 및 실외작업 자제
◆ 황사발생중 : 황사정보(먼지농도 400㎍/㎥ 이상) 발령시
▶가정 및 직장에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화자의 실외활동 금지
-일반인의 과격한 실외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 금지
▶경기장, 공원, 고궁 등 관리기관에서
-실외 경기장, 야외공원, 고궁 등 시설물 이용 및 관람 자제
※ 안내방송 및 게시물을 통하여 이용시민에게 신속전달
▶기업체 등에서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에서는 작업일정 조정 및 청결상태 유지
-공사장 등에서는 실외작업 중지
◆ 황사발생중 : 황사정보(먼지농도 800㎍/㎥ 이상) 발령시
▶가정 및 직장에서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화자의 외출금지
-일반인의 외출 자제 및 실외활동 금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수업단축, 휴업 등 보호조치 강구
▶경기장, 공원, 고궁 등 관리기관에서
-실외 경기장, 야외공원, 고궁 등 시설물 이용 및 관람억제
◆ 황사종료후(황사특보해제후)
▶가정에서
-실내공기의 환기 및 주변청소
-황사에 노출 및 오염된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통한 먼지 제거
-감기,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지하시설, 대형건물 등 관리업체에서
-환기시설 가동 및 실내ㆍ외에 쌓인 황사 세척 제거
▶자치구에서
-도로물청소 등 도로변에 쌓인 황사를 신속히 제거
▶시설원예, 기업체 등에서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제서
-식품가공 및 제조업체에서는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을 충분히 세척
-기타제조업체에서는 황사에 노출된 원?부자재, 생산제품 등은 철저히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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