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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송중 사망’ 에 유족들 성토
작성자
서명석
등록일
2008-03-24
조회수
1331
내용
이곳 자유게시판에 글을 펴 올리는 가운데 몇가지 생각을 합니다.
실명으로 게시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으로 가명으로 올릴까 하는 생각과 제가 펴오는 글들이 조직에 누를 끼치는 글로 어느 누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찍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명으로 올려 누구에게 찍혀도(나에 대한 편견을 가져도) 저는 이곳 자유게시판을 노크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 자유게시판이 말그대로 자유로운 공간, 서로공유하거나 공감하며 따듯한 "사랑의 뜰안"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길어졌네요.. 이하 각설하고,
세계일보에 연속해서 실린 기사를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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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구급대원이 1명이라니…”‘이송중 사망’ 에 유족들 성토
올 초 청주의 한 인터넷 카페에는 119구급대를 강하게 성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추석 청주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이종사촌 2명을 잃은 주민이 올린 하소연이었다. 그는 당시 구급차에 운전요원 1명만 출동해 제대로 응급조치를 못해 사촌들이 죽었다며 분노했다. 특히 사촌 한 명은 이송 중 기도 질식으로 숨졌는데, 구급대원이 1명만 더 있었더라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글의 파장은 컸다. 많은 구급대원들이 댓글을 남겨 유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구급차 1대에 최소 2명이 필요한 데도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1명만 배치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이 같은 비극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119구급대의 발목을 잡는 것은 부족한 인력뿐만이 아니다. 현장에서 환자를 구하려고 사력을 다하다가 자칫 실수라도 하면 바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도 큰 부담이다. 2005년 3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선 구급대원이 환자를 들것으로 나르다 떨어뜨려 죽게 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다행히 환자의 사인이 심장마비로 판명돼 혐의를 벗었지만 구급대원들은 위축됐다. 충북의 한 구급대원은 “사명감이 앞서 적극적인 구급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에 늘 심적 부담이 뒤따른다”고 털어놓았다.
환자 이송 과정에도 법과 현실의 간극이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는 우선 통행차량이다. 경광등을 켜고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진다. 보험처리는 소방서가 해주지만 나머지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대원이 져야 한다. 심지어 속도감시카메라에 찍히더라도 5가지 이상의 서류를 경찰에 제출해야 면제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은 1초라도 빨리 가자고 압박하지만 구급대원들은 신호를 어기고 가속페달을 밟는 데 부담을 느낀다.cc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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