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구급차량
작성자
심재범
등록일
2009-01-13
조회수
2288
내용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 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1. 제 1종 보통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구급차량
가.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의 기준
1)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2)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는 아래의 기준 적용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특장업체 구급차량 제작 시 자기인증)
-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자동차 소유자가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병경)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