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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철원출신 이용삼국회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윤상기
등록일
2009-07-10
조회수
1134
내용

  소방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고맙다는 글 필요하지 않을 까요?

 http://blog.naver.com/ysree333(이용삼 국회의원 블로그)

 

소방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재난의 대형화, 광역화 등 119소방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인력 및 관서의 부족과 소방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재난현장 긴급 대응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국비지원은 거의 전무하며 최근 경제상황 및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소방인력 등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 소방안전기금을 설치하여 조성된 기금의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별 소방특별회계에 이전하고 시·도에서는 소방특별회계를 근간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방사무를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로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소방방재청장이 시·도 소방력 운용에 대한 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소방력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소방재정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에서 소방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기금운용의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기금의 계정을 국가소방정책사업계정과 시·도 소방회계이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8조).
사. 국가소방정책사업계정과 시·도 소방회계이전계정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내지 제10조).
아. 시·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정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