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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전국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공지
소방동료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대구소방관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대표하고 있는 소방위 박민병(63년생 91년 임용)입니다.
2009년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소송을 하고 3년전 1심에서 일부승소하여 대구에서는 2006년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으로 불완전 하지만 근무 형태가 3조2교대로 하게 되었고 수시로 무급으로 동원되었던 비번근무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 소송 승소내용에는 실제 근무한 근무시간과 식사.취침등 휴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 휴일병급과 비번근무 시간등이 초과수당에 포함되어 아쉬운대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 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소송에서 24시간 근무한 전체 휴일수당중 일부만 청구 했다는 것입니다. 액수가 많은 휴일야간수당은 청구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소송에서 일부승소한 내용으론 현재 3교대하는 현업직원과 일반직직원과의 차별화(평등)가 없어 여전히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호사를 모시고 2003년 새롭게 수당청구 소송을 2013년 6월에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미 대구에서는 저의 뜻에 동참하여 2013년 5월말 1350여명이 1차로 대구지방법원 소제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 다음카페 [ 대구119사랑]
http://cafe.daum.net/dg119love/CIhm/158
에서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십시오.)
행복한 삶, 정당한 권리와 금전적 보상을 원하시는 대한민국 소방동료 여러분! 이를 위해 소제기에 당연 참여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업직원의 숙원인 3교대 근무방법 중 당비휴를 위해 2013년 6월 2차 소송에 단결 참가하여 관철되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송참가 자격은 2010년 7월이후 근무하신 대한민국 전 현직(신임직원포함)현업소방관 및 유가족입니다.
소송에 동참하실 분은 다음카페 [ 평등,정의 그리고 소통 ]에 가입 하시고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quality-justice-com
(가입시 필히 소속, 실명, 연락처, 메일수신을 하십시오)
참고로 이미 소송중인 경찰(대표 오승욱)과 연계하여 소송의 실익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6월 2차소송의 청구 항목입니다.
< 청 구 항 목 >
1. 지급하지 않은 휴일근무수당 (2교대, 3교대의 주야간 전체 휴일근무수당 중에서)
2.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금지로 공제된 시간외근무시간 수당(이미 지급받은 휴일근무수당 1일당 8시간)
3. 공휴일 시간외근무수당의 가산율 미적용 부분(평일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추가 가산율을 적용)
4. 공휴일 야간근무수당 가산율 미적용 부분(평일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추가 가산율을 적용)
5. 평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초과근무를 지시받거나 동원명령을 받고 초과근무했음에도 미지급된 비번근무수당.
6. 공동근무시간 수당(교대점검시간)
7. 09시까지 연장 야간근무수당 추가
8. 그밖에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에 준한 가산율을 적용하여 청구합니다.
소송에 참여 하실 분은 2013년 6월 27일 까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변호사사무실에 도달되도록 하여 주시고, 소송비용도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십시요.
변호사 은행 계좌로 송금시 성명시도생년(홍길동경기68)을 표기하여 주시고
대표에게 성명, 시도소속, 주민번호앞자리, 입금날짜를 문자 주십시요
박민병 010 3234-1511
양희목 변호사 사무실 주소 : 대구 수성구 범어3동 33-10 법무빌딩 604호
(전화번호 : 053 216-3000, 팩스 053 216-3003)
변호사 사업자 계좌 : 농협 756-12-140731(예금주 양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