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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진심사후보자의 우선 임용에 대한 답변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7-09-22
조회수
1805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본부 인사담당자 이강우입니다.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당해 연도의 실제결원 및 예상되는 결원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소방공무원법(이하 ""이라 한다) 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1986.4.26., 1999.9.9., 2005.3.31., 2010.12.27.>

소방본부에서는 상기규정에 따라 소방위이하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27(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되,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86·4·26>

심사승진임용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86·4·26>

 

위 규정들은 결원보충을 가급적 빨리 할 것과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이라는 문구를 정확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승진후보자가 없고 심사승진후보자만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객관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시험승진후보자가 확정될때까지 결원보충을 하지 않는다.

(시험승진후보자가 확정될때까지 승진인사발령을 기다린다는 것으로

심사승진후보자들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할 수 있을 겁니다.)

2. 시험승진후보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발령하여 결원보충을 실시한다.

과거에는 소방위 이하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더라도 승진·전보·고충등 인사발령사유들을 모아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승진후보자들이 승진임용이 늦어진다는 불만이 있었지요. 반면, 몇 년전부터의 관행과 현 본부장님의 인사방침은 승진인사발령의 혜택을 최대한 확대하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고 결원이 있는경우 가급적 빨리 승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시험승진후보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발령하여 결원보충을 실시한다.”는 합법적이며,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더 좋은 방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슴아픈 고 이영욱 소방경, 고 이호현 소방교님의 장례기간(9.17~9.19)에 상기사항에 질문을 주셨고 답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빈소운영, 영결식, 현충원안장, 그리고 사후정리에 집중하느라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