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승진임용규정" 국민권익위원회(소방청) 답변
작성자
김용길
등록일
2017-10-25
조회수
1701
내용
오랜 기다림으로 국민권익위원회(소방청) 답변 통하여 결론이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내 준 답변과 통화한 결론은 심사와 시험승진자를 순위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시험승진자가 심사승진자보다 늦게 임용되어 받은 불이익(근평, 성과급....)은 누가 보상합니까?
저는 10월 1일자로 시험승진이 아닌 근속승진을 하였습니다.
임용은 소급적용이 안되기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만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소방청) 답변 내용
답변일 | 2017-10-24 18:50:00 |
---|---|
처리결과(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1709-2129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