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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진임용규정" 국민권익위원회(소방청) 답변
작성자
김용길
등록일
2017-10-25
조회수
1701
내용

오랜 기다림으로 국민권익위원회(소방청) 답변 통하여 결론이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내 준 답변과 통화한 결론은 심사와 시험승진자를 순위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시험승진자가 심사승진자보다 늦게 임용되어 받은 불이익(근평, 성과급....)은 누가 보상합니까?

저는 10월 1일자로 시험승진이 아닌 근속승진을 하였습니다.

임용은 소급적용이 안되기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만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소방청) 답변 내용

답변일2017-10-24 18:50:00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 1AA-1709-2129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적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사항 : 2017년도 소방위 승진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심사승진예정자를 우선승진 임용하여 민원인은 시험승진후보자로 임용되지 못한 것과 관련 강원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 답변사항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7조제2항에서 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안분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