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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먼저 귀하께서 올린 글 제목 “ 홍천소방서의 갑질” 이라는 표현은 홍천소방서 전 직원의 “명예” 를 훼손하는 적절치 않은 표현임을 밝혀 둡니다.
지난 2017년 대장선출(연임)과정에서 분란이 발생,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도감독 권한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투표 실시 등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홍천군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에 “소방서에서는 현 대장을 추대하기 위하여 재투표 한 일이 어이가 없고” 등 사실이 아닌 사항을 수회 게재하여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해임)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6일 의용소방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귀하의 진술을 들었으며,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의거 해임 조치된 것입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진술권을 주었으며 이번의 문책사유가 된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반론 자료나 근거자료 제시를 위원회에서 요구하였으나 아무근거나 자료가 없다고(소방서가 대장편을 들었다는 자료나 근거) 답변하였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만 둘 때까지 시간을 달라”고 한데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개최하기 7일 전에 명예훼손으로 해임이 요구되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본인의 뜻만 있었다면 자진 사퇴할 수 있었고, 위원회에 참석하여서도 본인이 자진사임 의사를 표시할 수 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만 제시하여 해임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