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자유게시판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벌에 쏘였을때
작성자
유은수
등록일
2018-04-11
조회수
2686
내용

우선 환자를 추가적인 벌에 쏘임을 막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이후 벌침을 제거해야 하는데, 신용카드의 모서리로 살살 긁어 낸다. 단 무리하게 시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벌침 끝 부분에 남아 있는 벌독이 몸 안으로 더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잡아 뽑지 않는 게 좋다. 벌침을 제거한 후에는 2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눗물로 상처부위를 깨끗이 세척한다. 이후에 얼음찜질을 시행하여 부종을 감소시키고 부종이 심할 때는 물린 부위를 높게 한 후 안정시킨다.

알러지 반응으로 호흡곤란이나 혈압강하 소견이 관찰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쏘인 부위가 붓거나, 통증 등의 국소반응만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