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소방서 소식
제목
태백 2분기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태백소방서
등록일
2012-07-11
조회수
115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김진봉)는 11(수) 오후2시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일반?유흥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21개소(전회 미이수 3개소, 명의변경 7개소, 신규 2개소, 법령위반업소 9개소) 대상으로 2012년도 2분기 다중이용업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았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첨부파일
2분기_다중이용업소_종사자_교육_005.jpg
(다운로드 수: 45)
2분기_다중이용업소_종사자_교육_004.jpg
(다운로드 수: 44)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