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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식

제목
(평창) 10년 경과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18-07-16
조회수
109
내용



평창소방서(김정희 서장)는 분말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조의 4(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으면 최장 3년까지 수명을 연장할수 있다.

 

김정희 서장은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평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해 노후 소화기를 새 소화기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