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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10년 경과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작성자
평창홍보
등록일
2018-07-16
조회수
109
내용
평창소방서(김정희 서장)는 분말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으면 최장 3년까지 수명을 연장할수 있다.
김정희 서장은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며 “평소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해 노후 소화기를 새 소화기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