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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백)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18-07-16
조회수
144
내용
태백소방서(서장 박흥목)는 6.27(수)일부터 화재·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차량 양보의무위반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개정 법률을 6.27(수)부터 시행한다.
소방차량 양보 방법은 일반도로 상 진행차로와 우측차로의 차량들은 우측방향으로 양보하고, 좌측차량의 차량들은 좌측으로 양보, 일방통행로라면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면 된다.
박흥목 소방서장은 “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는 시민들의 당연한 의무며, 골든타임 확보 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고 전했다.
첨부파일
소방자동차_양보의무_위반_과태료_부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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