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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주) 7월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작성자
원주홍보
등록일
2018-07-27
조회수
129
내용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27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 교육)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 교육을 2년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대상은 영업주와 종업원 각 1명이며 종업원이 없는 경우 영업주만 이수 가능하고 영업주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위승계 시 승계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초기 대응과 대피 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이다.
교육은 집합 교육과 사이버 교육 2가지로 운영되며 집합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센터(http://www.kfsi.or.kr/user/Intro.do)에서 교육 수료할 수 있다. 수료 후 이수증명서를 팩스 등을 통해 집합교육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주_소방안전교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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